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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1월 업무안내(2013년 귀속 연말정산 포함)
2013-12-30 09:4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1. 2013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

- 20132(201371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14125(토요일이므로 27)까지 이행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2014110()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경우 2013년 자료 중 세무사사무소에 발송하지 아니한 자료(법인명의 통장, 카드사용내역, 일반영수증, 주주 및 등기변동내역 등)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 사업장현황신고 및 세금계산서등합계표 제출(면세사업자)

- 개인인 면세사업자는 20131112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20142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보고하여야 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자료를 2014110()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인 면세사업자는 2013111231일까지의 계산서합계표 및 2013711231일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4131(휴무일이므로 23)까지 보고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2014110()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자료 중 세무사사무소에 발송하지 아니한 자료(법인명의 통장, 카드사용내역, 일반영수증, 주주 및 등기변동내역 등)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 귀속 연말정산(원천징수사업자)

-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2월에 처리하여 2014310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관련 문의 및 자료송부는 211일부터 228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사업장현황 신고업무로 인하여 1월에는 연말정산 관련업무는 처리가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은 2014228일까지이므로 참고바랍니다.

- 201312(반기대상자는 7월부터 12월까지)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 세무사사무소의 담당자와 2013년 매출 및 소득현황을 반드시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매년 1월은 병의원의료비명세신고(17), 12월분원천세신고(110), 부가가치세확정신고(125),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212), 면세법인합계표제출(131), 연말정산, 법인사업자가결산 등으로 인하여 세무사사무소가 가장 바쁜 달입니다. 기장거래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20131231()은 종무식 관계로 오전 업무만 진행되므로 증명서 발급등 용무가 있으신 경우 1230()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