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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법인세신고(2013년 귀속분)
2014-03-03 10:5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12월말 결산인 법인은 2013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납부를 2014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세무사사무소에 주신 자료 이외에 추가자료 있는 경우와 2013년도중 주주, 등기임원, 자본금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2014년 3월 7일까지 세무사사무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2013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에 나설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매출누락등 부가가치세 신고시 빠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