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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1월 업무안내
2013-01-03 10:4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1. 201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

 

- 2012년 2기(2012년 7월1일~12월31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13년 1월 25일까지 이행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2013년 1월 11일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경우 2012년 자료 중 세무사사무소에 발송하지 아니한 자료(법인명의 통장, 카드사용내역, 일반영수증 등)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 사업장현황신고 및 세금계산서등합계표 제출(면세사업자)

 

- 개인인 면세사업자는 2012년 1월1일~12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2013년 2월 12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보고하여야 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자료를 2013년 1월 11일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인 면세사업자는 2012년 1월1일~12월31일까지의 계산서합계표 및 2012년 7월1일~12월31일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3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2013년 1월 11일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자료 중 세무사사무소에 발송하지 아니한 자료(법인명의 통장, 카드사용내역, 일반영수증 등)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 귀속 연말정산(원천징수사업자)

 

- 2012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2월에 처리하여 2013년 3월 11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관련 문의 및 자료송부는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사업장현황 신고업무로 인하여 1월에는 연말정산 관련업무는 처리가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은 2013년 2월 28일까지이므로 참고바랍니다.

 

- 2012년 12월(반기대상자는 7월부터 12월까지)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 세무사사무소의 담당자와 2012년 매출 및 소득현황을 반드시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매년 1월은 병의원의료비명세신고(1월7일), 12월분원천세신고(1월10일), 부가가치세확정신고(1월25일),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2월12일), 면세법인합계표제출(1월31일), 연말정산, 법인사업자가결산 등으로 인하여 세무사사무소가 가장 바쁜 달입니다. 기장거래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