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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013-07-02 09:5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2013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거래처께서는 7월12일까지 매출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으로 바뀌어 매년 다음해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므로 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참고바랍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