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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예금등 잔액 확인철저
2012-12-10 10: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12월31일이 결산일인 법인은 늦어도 12월 초부터 연말 예금등 잔액확인을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동비율이나 부채비율등은 결산일인 12월31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기업진단, 회계감사등의 경우에는 2개월간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지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채무등은 올바르게 계상되었는지 채권과 채무등에 지연지급이나 수취로 인한 이자비용이나 이자수익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