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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12-11-01 10:3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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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경우 11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납부하는 세액은 2013년 5월에 2012년도분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종합소득이 많았으나 2012년도에는 없거나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는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를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세무사사무소에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