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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법인세신고(2016년귀속분)안내 - 가지급금 해소를 中心으로
2017-03-06 09:4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1개

1. 201612월말 결산법인은 2017331(지방소득세는 430)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저희 사무소에 이미 보내주신 자료를 제외한 서류를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의 통장(예금,적금,부금,기타금융상품,변종금융상품)거래내역, 보험내역, 차입금원리금상환내역, 기말(12/31일현재) 채권채무(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받을어음,지급어음,선수금,선급금 등) 잔액내역

2016년 중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명부(변경시점별 변경전, 후 주주명부)

2016년 중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취득계약서(일시불, 할부, 할부금융, 운용리스, 사용자운용리스등 구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법인명의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경우 차량별 비용구분명세서(차량일지를 작성한 경우 차량일지포함),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증서

 

3. 가지급금의 해소

-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인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출액과 증빙없는 자금유출액 등은 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여러 가지 세제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따라서, 모든 법인 및 법인을 기장하는 세무사 등에게 언제가 가장 핫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지급금의 효과적인 처리방법입니다.

- 이를 이용하여 최근 몇 년간 경영○○단 혹은 ○○컨설팅 등의 이름으로 법인사업자를 방문하여 가지급금을 없애주겠다는 명목으로 일정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무상으로 해주는 대신 고액의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영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세무업계에서 이미 수십년간 연구되었으며 그 이상의 합법적인 방법은 있을 수 없고 있는 경우 향후 세금추징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첨부한 내용은 후배세무사가 작성한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결과입니다.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논의는 세무사와 처리하시기 바라며 경영○○단 혹은 ○○컨설팅 등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하시거나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첨부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비판적 제언(장보원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