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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13-10-28 14:5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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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30일(토요일이므로 12월 2일)까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13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 전년도 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부진자 또는 전년도 결손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으로 가결산하여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료 중 아직 저희 사무소에 보내지 않으신 증빙등을 11월 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