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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2013-10-10 10: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모든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조기환급을 신청하거나 사업부진자의 경우 2013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0월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기장거래처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용신용카드내역은  모두 세무사사무소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개인신용카드내역을 10월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